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발표한 표준계약서 정책을 속히 실행하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방지조항이 누락된 것을 시정하라


여성문화예술연합(WACA)과 여성예술인연대(AWA)는 2017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의 간담회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방지 조항을 포함할 것과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미술 분야는 아예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미술 작가들은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안내하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 진척이 없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사진작가와 모델 간의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자 뒤늦게 모델계약서를 추가하면서 9월에 이르러 급히 추진되었다. 법무법인 세종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작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여성문화예술연합(WACA), 여성예술인연대(AWA), 미술생산자모임 각각은 문체부가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여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과 여성예술인연대는 표준계약서 개발에서 “예술계에 심각한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사건 예방을 위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 및 변호사단은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문체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된 표준계약서에는 현장 예술인들의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10종의 표준계약서 중 미술모델계약서를 제외한 9종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항이 전혀 없었다. 9월 14일 세종 측이 작성하여 공유한 간담회 자료 중 <작가와 화랑 간 전속계약서> 등에는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의도적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문체부와 세종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세종의 대표로 참석한 임상혁 변호사가 표준계약서의 성폭력 방지조항을 대하는 태도는 놀라웠다. 표준계약서 안을 발표하면서 “사진계는 뭐 성폭력 같은 것도 좀 넣었어요.”라고 표현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감수성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걸 굳이….”라고 말하며 예술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현장 예술가와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공개토론회라는 공식 자리에서 이런 발언과 태도를 보이는 법무법인 세종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작 용역사업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유명 연예인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CJ E&M의 고문변호사이며, 또한 갑질 및 탈세 등을 저지른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의 법정 대리인이다. 임상혁 변호사의 이러한 경력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에서 성폭력 방지조항을 대하는 가벼운 태도는 연관성이 없는가?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는 용역업체 세종의 이런 발언에 대해 토론회 현장에서 어떤 언급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성폭력 방지조항에 대한 임상혁 변호사의 태도를 허용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는가?

문체부는 3월 8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를 추진(‘18.3~4월)” 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체부가 3~4월에 추진하겠다고 한 “관련 조항 명문화”는 11월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서도 대부분 성폭력 방지조항을 누락한 채 발표한 것이다. 문체부는 올해 2월 예술계 권력형 미투가 연이어 터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자 대책을 발표해놓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문체부는 그동안 스스로 발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서 미술모델계약서 1종에만 성폭력 방지조항을 넣고 나머지 계약서에서는 모두 누락한 데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1종의 계약서로 정책을 시행했다는 생색만 내겠다는 것인가.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복지법(‘18.10.16 공포, ’ 19.1.17 시행) 제3조 제2항 예술인 권리 명시: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18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관련 조항 명문화 추진(‘18.3~4월)’
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장기 개선책:
‘현장 예술인‧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18~)’ 발표 → ‘예술인권리보장법(가칭)’ 발의안에 대한 논의 진행 중
4. ’18년 6월 19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구성 및 운영) 정책 과제 발표: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5. ’18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2차 권고문 발표: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명문화’, ‘정부 지원 문화예술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문화예술계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이미 법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작에 있어서 이를 무시한 처사를 보인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방지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업계의 반발’이라는 표현을 관용구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업계’와 문체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둔다. 표준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가 아니다. 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갖고 있으며 현실에서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 반면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예술가는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시하는 계약서에 ‘서명할 권리만’ 가진 절대적 을의 지위에 있다. 예술가는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미술, 문학 등 개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듯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과 대등한 계약을 맺기는 매우 어렵다.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이 뒤늦게 공론화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유명한 작가들은 어떤가. 그들은 당연히 계약을 체결한다. 11월 15일 토론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수정 학예사가 언급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국공립미술관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작가가 유명해서 전시에 그를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얘기를 반추해보면 유명한 미술작가들은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있고 계약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표준계약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시장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술가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요구하고 협의해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예술가가 표준계약서를 들고 가도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면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현실이 이런데도 ‘업계’가 반대한다면 예술가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표준이 달라져야 하는가.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표준선이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져야 ‘업계’는 만족할 텐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표준 수위를 낮춰 예술가의 권리를 담보로 표준계약서 상용률만 높이겠다는 것인가.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항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밝히겠다. 예술계 내 지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예술가가 창작과 예술 활동에 전념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19.1.17 시행)은 제3조 제2항에서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예술인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예술계 권력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며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규제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직장에서 규제하도록 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이다.

11월 15일 토론회에서 미술생산자모임 박은선 작가는 표준계약서에 성적 자기결정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로 갤러리 큐레이터, 갤러리 대표, 공간 대표, 전시장 큐레이터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 활동’ 영역에서 신인 작가, 여성 작가, 예비 큐레이터, 갤러리 인턴 직원에게 행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자신들이 일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예술가들은 참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예술 활동 기회를 잃는 것 외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

계약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항은 미술관과 갤러리가 전시를 빌미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창작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계약 쌍방이 지켜야 한다. 예술가 역시 성희롱‧성폭력을 가했을 때 미술관과 갤러리 등 전시기관은 예술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가로서의 책임감을 갖겠다는 것이다.

11월 15일 토론회에서 여성문화예술연합(WACA)의 전유진 작가는 표준계약서에 성적 자기결정권 조항이 빠진 것을 비판하며 표준계약서의 의미는 문화를 바꾸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약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항은 예술가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예술가와 갤러리, 공간, 미술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미술계를 변화시켜가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고 의지인 것이다.

2016년 10월에 시작된 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고발 운동과 2017년 미투 운동, 그리고 예술가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 2년간 예술계를 뒤흔들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새로 제작하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기본적 권리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술가들이 겪은 권리침해와 피해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인가. 문체부는 예술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11월 15일 토론회에서 같이 발표된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은 예술가를 경력에 따라 가나다 등급으로 나누어 작가 사례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아티스트피’ 도입을 요구해온 미술생산자모임은 토론회 다음날인 11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술가 등급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WACA)과 여성예술인연대(AWA) 또한 미술생산자모임의 입장을 지지한다.

예술작품의 성취는 경력에 따라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신인 작가의 작품이 경력 20년 이상 또는 개인전 20회 이상 경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보다 더 뛰어난 경우를 우리는 예술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예술은 그러한 방식으로 갱신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술시장에서는 개인전 경력에 따라 작품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경력이 많을수록 전시회를 열거나 일을 할 기회와 보수는 점점 많아진다. 신인 작가는 더 뛰어난 작품을 제작해도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받기 어렵고 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문체부는 전시 횟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예술가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따라 사례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미술계 수직구조에 따른 혜택의 격차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과 창작자에 대한 착취, 예술계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모두 문화예술계의 권력 구조에서 기인한다. 올해 2월 예술계 권력형 미투 고발이 터져 나왔을 때 문체부가 왜 비판을 받았는지 벌써 잊었는가. 문체부는 예술계 최고 권력자들에게 규모가 큰 국고 사업을 맡기고 지원금을 몰아주고 공공예술기관과 국립예술학교 및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이들의 예술계 내 권력을 더 강화해왔고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지속할 수 있는 영향력을 더 키워주었다. 공공의 자금이 예술계 권력 구조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예술계 권력 구조를 더 평등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체부는 공공예술 정책의 수행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 정책을 진보 정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예술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권의 가치관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공공예술정책을 실행하는 문체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용역사업에 있어 미술에 대한 전문성 결여, 문화예술계 갑을 권력 구조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항 및 표현의자유 보장 조항 미반영과 같은 문제를 문체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예술계 권력 구조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성폭력 문제와 불공정 관행은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기인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권력 구조를 인식하고, 약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하여, 예술계의 성평등한 문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책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작품을 작가 허락 없이 변형, 훼손, 수정, 철거하지 않는다는 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용역업체는 미술 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모든 표준계약서에 ‘제작비’ 및 ‘퍼디엄’과 같은 가장 기본적 부분이 빠져 있다. 제작비와 퍼디엄(Per diem : 교통비+체류비), 아티스트 피(창작 대가)는 모두 다른 내용이므로 각각 적시되어야 한다. 세종은 제작비, 퍼디엄, 아티스트피를 혼동할 정도로 미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다. 또한 상업 화랑 전시 계약을 전시 종료 후 6개월까지 지속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액자 비용은 모두 작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들어 있는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았다.

다섯 번째. 법무법인 세종은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법무법인 세종은 예술 현장에 대한 비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표준계약서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속히 실행하라. 모든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금지 조항,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책임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하고, 국고 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라.



2018년 11월 20일

여성문화예술연합(WACA), 여성예술인연대(A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