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공동행동 성명서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공동행동 성명서

“국회의 방치로 폐기되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선거 마케팅에 이용되는 삶 거부한다

갑자기 웬 <엥떼르미땅>? 나아가는 정책 발목잡지마라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하라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공부하라!


1. 정치권은 예술인 삶을 담보로 하는 마케팅을 멈추어라.

그간 국회와 정부가 정치적 마케팅이슈에 문화예술과 예술인을 이용해 온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 지난 2월 1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장에서는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함께 기여금을 조성하는 프랑스 실업보험제도 <엥떼르미땅>대신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한국 예술현장에 맞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요구해왔으며 해당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2018년 11월 6일 발의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예술인의 노동자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19년 4월 19일 발의되었으나, 이 두 법안 모두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방치되어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개정안(노웅래 의원안)>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한 법에는 관심 없는 정치권에게 묻는다. ‘예술인의 삶’은 마케팅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무지하고 안일한 전시행정에 ‘진짜 예술인의 현안과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

2. 예술인의 복지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선행하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핵심공약이었으나 정부의 무관심, 여당의 안일한 대처로 지금까지 계류중이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듯, 두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반대가 없는 법안이지만 여전히 방치중이며, 2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영화의 성공에 기생해 스스로의 무지와 무관심을 드러낸 더불어민주당의 용기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 정책에 기생하지 말고 공부해라.

<엥떼르미땅>은 이미 2년 전에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다. 2018년 새예술정책 예술인복지정책 테이블에서는 프랑스 엥떼르미땅이 단속적 예술노동의 특성에 가장 직접적인 해외사례일 뿐, 까다로운 자격요건 등으로 오히려 사회보장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 <한국형 엥떼르미땅> 대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2020 총선 공약으로 다시 <한국형 엥떼르미땅>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무지와 불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공약에는 본인부담금 지원, 복합지원센터,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센터 등의 단어들이 언급되었다. 이는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알았거나, 최소한 현재 이를 운영중인 정부기관과 한 차례라도 소통을 했다면 나오기 힘든 것들이다.

복합지원 센터,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센터 등은 이미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이다. 오히려 정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지, 해당 단체는 사업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인원만이 배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예술인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이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싶었다면,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하였지만 매번 인건비 승인을 거절하고 있는 정부 기재부의 실정부터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4.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현재 예술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복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다. 대한민국 70% 이상의 예술인들이 소속단체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각종 사고와 불공정한 처리,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환경은 예술인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 적용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반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용보험제도 수혜자격에 대한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졌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안인만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이 연대를 통해 함께해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며, 예술인들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가 포함되어있는 법안이기도 한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위해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정농단, 검열, 미투운동을 겪은 각 장르의 예술인이 깨달은 문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직접 참여하여 만든 법안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조성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근거가 되는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예술인 복지와 실정에 대한 무지의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진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문체위에 계류되어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서 회기 종료 전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국회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관부처와 소통하여 문화예술 총선공약 다시 만들라

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속히 상임위를 개최하여 문체위 계류법안들을 처리하라


#예술인권리보장법_제정하라



2020년 2월 19일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공동행동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