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 성명서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 성명서

국회는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법안 통과율 35%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5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마지막 기회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는 동안 20대 국회는 무엇을 하였나?

20대 국회 회기 동안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계 미투,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인한 드라마 스태프 사망,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와 작가의 절필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잇달아 알려졌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모든 행사와 공연이 중단되어 수입이 전무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4년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문화예술인들이 잇달아 겪는 권리침해를 구제하거나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입법을 하였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입법은 했는가?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입법은 하였는가? 저작권법은 개정하였는가? 예술활동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제 법안은 충분한가? 결국 국회와 정치인들은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상대당을 공격하고 자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취급했던 것임이 국회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년간 법안심사 회의를 단 6번만 열었으며, 2019년 4월 19일 발의된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5월 7일에야 문체위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시간을 지체해왔으며 이마저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은 2018년 10월에 결성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에 참여해 문화예술계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합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 발의 추진까지 참여해왔다. 2019년 정기국회기간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사상최악의 파행을 겪는 동안 문화예술인들은 11월 18일과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를 규탄했지만, 국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 예술인의 현안과 삶은 언제나 뒷전이며 이들은 당리당략과 지역구 문화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며 당신들은 왜 국회에 있는 것인가?



국회는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라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법안이다. 제정 헌법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국정농단과 예술검열 그리고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위계/성폭력문제 등 예술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각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조성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들은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프리랜서는 성희롱, 노동권,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불공정한 예술노동환경, 사회보장제도와 성희롱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무법지대와도 같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천명하고,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기구,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되어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다듬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에 묻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조문 하나마다 많은 예술인들이 부당하게 겪은 피해들이 담겨 있다.



예술인들이 더 이상 권리침해로 인해 예술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을 의결하라.

국회는 즉각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2020년 5월 18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계원예술대학교블랙리스트총장비상대책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연석회의, 문화인천네트워크, 유니콘랩, 비평그룹시각,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R9D0U4L1S9F1I8B0L3A0C8U0S5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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