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2019.11.18. 예술인공동행동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는 2016년 #예술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로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에는 체육계 성폭력과 무용계 성폭력 미투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예술인들은 예술계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이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과 법률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조직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서, 소속 조직이 없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에 2018년에 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1,00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법적, 제도적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12%뿐이었습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체부가 100일간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성희롱 사안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권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성희롱 규제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제도개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은 성폭력을 발생 지속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무법지대와 같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며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는 3년 동안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살펴 입법을 해야 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작년 11월 이후 올해 6월 24일까지 무려 175일 동안 상임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7월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두 번 열린 후 국회는 조국 정국에 휩쓸렸고 입법활동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문체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623개에 이릅니다. 문체위 소속 의원 발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9일에 김영주 의원 등 14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까지 유은혜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발의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문체위에 법안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책무는 언제든 정쟁에 따라 내팽개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22일에 열리는 문체위 회의가 법안이 상정될 마지막 기회인 듯합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총선밖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는 문체위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_제정하라



2019년 11월 18일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