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지위및 권리보장을위한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 성명서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을위한법률]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공동 성명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은 2018년 10월에 결성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에 참여해 문화예술계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합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 발의 추진까지 참여해왔다. 그리고 2019년 4월 국회토론회를 거쳐 4월 19일 김영주 의원을 대표로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안이 의원 발의되었다.

여기서부터는 국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발의안은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법안심사도 받지 못한 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문체위는 올해 첫 상임위를 175일 만에 열더니 겨우 잡힌 11월 19~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취소했다.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며 내년 4월이 총선이라서 법안 통과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문체위에 계류된 623개의 발의 법안이 폐기될 판인데도 여야는 막바지까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로를 탓하며 버티고 있다.

우리는 11월 18일과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를 규탄했지만, 국회의원에게 예술인의 현안과 삶은 언제나 뒷전이며 이들은 당리당략과 지역구 문화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며 당신들은 왜 국회에 있는 것인가?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는 동안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엇을 하였나?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국정농단과 예술검열 그리고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위계/성폭력문제 등 예술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각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조성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인들은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한 예술노동환경, 사회보장제도와 성희롱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무법지대와도 같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천명하고,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기구,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되어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다듬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국회와 정치인들은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정쟁의 도구로 취급했다는 점이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국회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에 예술인들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다니지 않았으면 국회 문체위에 상정도 되지 못할 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표명했다면 약속을 지켜라.

총선 밖에 관심이 없는 국회는 우리가 바로 그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국회와 여야 정당,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즉각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속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 의결하여 문화예술계 소관 상임위로서 책임을 다하라. 하나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하라

하나. 정부와 청와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예술인권리보장법_제정하라



2019년 11월 26일

예술인공동행동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